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안양출장샵안성출장샵부천출장샵부산출장샵광출장샵대전출장샵대구출장샵부산출장샵울산출장샵서울출장샵인천출장샵세종출장샵제주출장샵세귀포출장샵김포출장샵남양주출장샵포천출장샵수원출장샵성남출장샵안산출장샵용인출장샵가평출장샵이천출장샵일산출장샵파주출장샵평택출장샵화성출장샵의정부출장샵동해출장샵삼척출장샵속초출장샵원주출장샵강릉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