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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교통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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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중상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2009년 2월 26일자로
새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일경우
종합보험가입 유무와 관게없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무조건 조심운전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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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8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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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8

태연님의 댓글

  음주 졸음 과속 거만 운전은 위험합니다... 방어운전하시면서
즐거운 드라이빙 하세요....

배석현님의 댓글

  예전에 벌금낸거 생각하면 ㅠㅠ 

Poodri님의 댓글

  음주운전하시는분 차도 얻어타지 마셔요!

쁠랙님의 댓글

  무조건.........
조심이 장땡이군요..........  ㅡ.,ㅡ

르클님의 댓글

  웬만한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결과가 올지도.... 살짝 부딪치고 병원에 수개월 드러누워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인간 나올지도...

Mr.K님의 댓글

  당연한거지만..저역시도 조심해야겠군요~
근데 왜 운전만하면 또다른나 가 되는지..ㅋㅋ

소리매암님의 댓글

  아마 보험회사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서풍님의 댓글

  사람을 치고도 자기 보험료 할증 붙는것만 생각하는 몹쓸인간들 때문에 법이 바뀐거 같네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거...
방어운전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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