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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여쭤 봅니다

본문

문득 어떤분이 제게 궁금한것을 물어 왔는데
저두 정확히 몰라서 여러 유부님께 여쭤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따로 놀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현실에 맞게 고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식품 광고에도 '최고' '베스트(Best)' '스페셜(Special)' '모스트(Most)' '가장 좋은' '특(特)' 등의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금은 칼슘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라 해도 뼈에 좋다고 광고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뼈에 좋은 두부' 같은 광고가 가능해집니다. 우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계속 금지됩니다.
음식점에서 파는 비빔밥이나 추어탕 등 조리 식품에 관한 광고 규제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음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음식을 의약품으로
생각하고 먹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라구 해서 식품쪽은 위에 언급한 단어를 써두 되는것으루 아는데
공산품인 액체세제' 는 어떤가요? 쓸수 있나요?

요약하면 '국내최고' 라는 말을 '액체세제' 에 써두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 이런 문제가 어디 소관인지 아시는 분있으면 꼬~~~옥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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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3 18: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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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귀여운호지니님의 댓글

  에고?? 쁠랙님 괜히 질문드려서 수고스럽게 해드렸네요

dEepBLue님의 댓글

  온니 였군여.. ㅎ ㅎ

쁠랙님의 댓글

  컥...............
'호지니' 님이 자수를................ㅎㅎ

짬짬님의 댓글

  자수~~~ 하여 광명 찾는 것도 아니구요.... 근데,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이라 답들이 안올라 오네요.
아시는 분은 빨랑 올려주삼.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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