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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나라에 돈 바치세~

2011.05.18 14:33 624 29 0 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동안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아직 수중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가을까지 먹고 놀아도 될 정도입니다.
이제 주말부터 돌아올 예정인 교정지만 쉬엄쉬엄 만져주면 끝납니다.
일 준 놈들이 다음 달 말까지는 틀림없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ㅋ
덕분에 요즘은 늘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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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오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데다
평년의 '공식적인' 소득 규모가 간편 장부 기장 대상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장부 기장을 따로 하지 않고 '단순 경비율' 혹은 '기준 경비율'에 따라 추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무서에서 파악해 놓은  작년도 귀속분 제 소득이 너무 많아서 놀랐습니다.
평소 마누라와 소득을 적절한 규모로 배분해 맞추어 놓기 때문에
매년 4,800만원 이하인 '간편 장부 의무자'이자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였는데
작년도 귀속분 소득의 규모가 까딱하면 저 금액을 넘어갈 뻔 했습니다.
불과 몇십만 원 차이로...
자칫하면 '무기장 가산세'를 왕창 물어야 할 처지가... ㅋ

'홈택스 전용 공인 인증서'도 재작년에 재미삼아 발급 받았었는데
그동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전자 신고를 하려고 확인해보니
갱신 기한이 이미 오래 전에 지나버려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로 백업을 받아놓지도 않았고 Windows가 깔려있는 하드디스크도 여러 차례 밀어버려서... ㅋ
인증서를 다시 사용하려면, 신용 정보 회사로 직접 서류를 갖추어 찾아가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세청 홈페이지 인증서 관련 안내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은 커녕 신용 카드도 발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다른 범용 공인 인증서도 당연히 따로 없다보니...
이거 정말...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인증서를 새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무작정 떼를 썼습니다.
상담을 하던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더군요.

인증서라면 그냥 은행을 통해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가 있을 것이고,
그걸 국세청 세금 신고용 인증서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뭐하러 새로 발급해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냐는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납세자가 전자 신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일 뿐더러 결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니
이런 일에도 꼭 협조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 하나 발급해 주었습니다.
대신 기존의, 국세청에 가입해놓은, 제 신상 정보는 전부 지워지고
처음 가입하는 사람처럼 꾸며서 인증서도 새로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었습니다.
물론 홈택스 전용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신분 인증을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먼저 열 세 군데의 거래처를 통해 각각 원천 징수된 내역과 금액을 적어놓은 신고 서류를
열 세 장의 PDF로 뽑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 몰래 내 이름으로 왕창 부풀려 신고해놓은 놈은 혹시 없는가도 알아볼 겸... 크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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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9

향기님의 댓글

향기 59.♡.215.78 2011.05.18 15:13

  충분히 수상히 여겼으리라 생각됩니다. 크흐흐

그나저나 돈을 왕창 긁어모으셨다니 심히 부럽습니다.
저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패턴에
벌어오는 돈이라도 소폭의 변화가 있으면
덜 심심할텐데 말입니다. ㅋㅋ;; 

바깥사돈님의 댓글

  엥, 홈텍스요
에구, 거기 한 번 들어 갔더니만
왠 Active-X를 그리도 많이 깔아대는지...

한참을 무진장 깔아 놓더니만 떡하니 "재시동을 해야 합니다유"라고 합디다

정말 중요한 건, 재시동하자마자 또 깔아 재키내요

하루빨리 SSL을...

phoo님의 댓글

  헐~ 돈을 그리 많이버셨다니 감축드림니다~
부럽부럽...
그러고 보니 저도 종소세란걸 첨으로 내보게 되네요 움냐... 이거 얼마나 나오려나 ㅠㅠ

홍똘님의 댓글

  드뎌 쎈자님이 막장 홈택스의 세계에 들어섰군요~ 가끔 입력 자료를 날려먹는 일도 있어요~ ㅋㅋ.

允齊님의 댓글

  돈통이 어여 그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맨날맨날 백수처럼 뒹굴뒹굴하다가 6월엔 혹여 바빠질지도 모르는데
퀴즈 맞춰놓구 오매불망 진고개 갈날만 기둘리다 목디스크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래 또 등장해주시니 너무 반갑습네다

ohnglim님의 댓글

  저는 그렇게 골치 아픈 건 한집 사는 남자한테 다 맡겨버렸어요..ㅎ

하여튼 반갑습니다..^^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09

  이런~~
노래를 올려놓고 제대로 검사도 못 했는데 갑자기 밖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내내 밖에 있다가 조금 전에야 들어왔습니다.
벌써 날짜가 바뀌었네요~ ㅋ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10

  진고개에서 시상식을 빨리 해야 하는데...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16

  재작년에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이것 저것 해본 적이 있었는데
바깥사돈 님 말씀대로 꽤 여러 종류의 Active-X가 설치되더군요.
그런데 제 경우엔 별 문제가 없더란 말입니다. ㅋ

저야 뭐 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기 때문에
작성할 서류가 본 신고서 외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공제 대상 항목도 거의 없다보니 신고서 작성 작업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날려먹을 입력 자료 자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저 뭐... 원천 징수 영수증만 꼼꼼히 찾아 챙기면 되는 거지요. 으흐흐~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24

  그나저나 방금 전에, 낮에 하다가 중단했던, 신고서를 마저 작성해봤더니 납부할 세금이 꽤 많습니다.
결정 세액이 그게... 그러니까... 종합 소득세가 270만원이고, 지방 소득세(주민세)가 27만원입니다.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금이 150만원 정도니까 이번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150만원이라...

이런 제기랄!
마누라는 60만원이나 환급받던데...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25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시절이 그립다네.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29

  작년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따라 익년도의 기준이 정해지는 거니까 어차피 내년은 불가능하고
내후년부터는 다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할 거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왕창 놀아야 합니다~
돈 벌지 말고 놉시다!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39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은
총 수입 금액 중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다,
'단순 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엔 세율이 6%인데 비해 기준 경비율로 하면 15%나 되니...

이달부터라도 수입이 생기면 모조리 마누라한테 몰아줘야겠소. ㅋㅋ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0:40

  열심히 노력해서 '환급받는 자'가 됩시다! 크하하~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1:22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총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하가 되려면 보통 노력으론 어려울 겁니다.
일하지 말고 자주 놀아야 합니다. ㅋ

제가 여러 해 전에 '간편 장부 의무자' 겸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두세 번 해봤는데,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산출해서 '총 수입 금액'에서 제하고 나면 '종합 소득 금액'이 산출되고,
'종합 소득 금액'에서 몇몇 종류의 '소득 공제 금액'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세율 6%를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고 거기서 추가로 '세액 공제' 금액을 제하면 '결정 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00만원 이하의 총 수입 금액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
위의 단계를 밟아가며 '과세 표준' 금액을 뽑아보면 정말 몇푼 안 남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한 세금이래봐야 껌값이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미 거래처를 통해 원천 징수된 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언제나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연도의 우리 마누라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실제로 내 소득이 2,400만원에 미달한 것은 아니었고
거래처 놈들이 나름의 이유로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다보니
세무서에서 공식적으로 파악 가능한 제 소득의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그게...
2003년 경부터 개인 소득자에 대한 세무 관서의 소득 파악 규모가 실제에 근접하기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 거래처의 세금 신고가 보다 실제에 근접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다보니 '환급금 수령'의 꿀맛도 종치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ㅋㅋ

한편으로 생각하면,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다보니, 필요 경비를 제하고 나면, 불과 6,700만원에 불과한 종합소득금액을 가졌으면서도
해마다 저축을 2,3천 만원씩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57% 정도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개인의 자산 증가 내역과 신고된 소득 금액을 함께 대조하고 검토해서 탈세 여부를 관찰하는 일이라는 것이,
제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그리 원활해보이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크흐흐~

저는 세금 신고를 안 하는 방법으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처지에선 이런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짜로 돈을 벌지 않고 열심히 놀아서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복귀해 볼랍니다.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1:35

  사실... 우리 같은 날품팔이들이야 뭐... 세금과 관련해서 얽힌 사연이랄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업자로 등록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들은 이리저리 엮인 얘기들이 많을텐데 말입니다.
절세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한발 더 나아가 탈세하기 위한 갖가지 요령이나 방법 같은 것도 있을테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역시 봉급 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은 더 잘 낼 수밖에 없는구조라.... ㅎㅎ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1:40

  이제 세금 얘기는 그만 하고...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1:47

  위에 올려놓은 노래 중에서
세 곡을 붙여놓은 것은 320kbps라고 해도 뭐 특별히 음질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올라있는 Pigs On The Wing Part 1 & 2는
Pink Floyd 앨범 'Animals'(1977)에는 실려 있지 않은 버전입니다.
원래는 앨범의 첫 곡이 Part 1이고 마지막 곡이 Part 2입니다.
각각의 길이는 1분 23초, 1분 25초 정도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걸 들어보니 나름 꽤 괜찮습니다~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1:59

  지난 두 주일 간 올라온 글을 훑어보다 알게 된 것입니다만,
그동안 아범 님께서도 이곳에 오지 않으셨더군요!
혹시 날마다 그 회사 사장을 들이받느라 바빠서
그동안 여기 못 오신 거 아닙니까 이거... ㅋㅋ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2:02

  그게 아니라면,
치킨 장사할 가게 자리 살피러 다니느라 바빠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는. 크흐흐~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2:03

  나는 옛날에 만두 장사를 좀 해볼까 마음 먹은 적도 있었는데...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2:04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크고 맛있는 만두를 파는 가게 말입니다. ㅋㅋ
참외보다 더 큰 만두!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02:07

  벌써 두 시가 넘었습니다.
그만 퇴장합니다.

향기님의 댓글

향기 59.♡.215.78 2011.05.19 09:26

  ㅎ 들이받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아.. 월급쟁이의 비애를 잘 모르시는.. ㅋ;

닭집 자리야 뭐 널렸지만서도 정작 자리 필 능력이 모자라 무기한 보륩네다.

샘물님의 댓글

  ㅋㅋ 참외보다 더 큰 만두면 피가 상당히 튼튼(?)해야겠어요.
한끼 식사 충분히 될듯 합니다.
전 세금이래봐야 걍 날아오는 고지서 내는게 전부다 보니 위에서 하신 얘기들이 복잡해보이기만 하네요;;ㅋㅋ

이건 딴 얘기지만.. 제 개인적으론 식어도 맛있는 치킨?이 좋더라구요.
둘만 있다보니 한마리 시키면 남을때가 좀 있는데.. 담날 먹으려면 영~ 아닌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울동네 파닭은 갓 튀긴 닭은 정말 맛난데.. 식으면 정말 잡내 장난 아님;;)
나중에 아범님 치킨집 하실거면 식어도 맛있는 치킨 개발하셈~ㅋㅋㅋ

ohnglim님의 댓글

  먹다 남은 치킨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담날 먹어도 쫄깃하니 맛나던디요?
산에 갈 때 가져가도 맛나고..ㅎ

향기님의 댓글

향기 59.♡.215.78 2011.05.19 13:58

  어젯밤 운동다녀와서 딸내미가 먹다 남긴
식은 닭다리 한조각에 캔맥주 하나 했슴돠.

일단 식으면....  무엇보다 튀긴 닭의 식감이 떨어지는건 사실임.

향기님의 댓글

향기 125.♡.174.103 2011.05.19 18:33

  파닭이라는 걸 한 번 먹어봐야 하는데...
튀긴 닭이 맛이 없기는 하지요.
그래도 식은 탕수육보단 괜찮던데... ㅎ

▦짬짬▦님의 댓글

  파닭 잘하는 집에 가면 확실하게 싱싱한 파를 많이 넣어주더군요.... 츠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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