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끝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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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 3명은 예비홍보물까정 했구 기타 명함이며 차량물이며..그리 많은 의원들을 만난것도 처음이지요..
(강릉은 소도시라 그런가 처음엔 직접 오셔서 교정지를 보고 가시더라구요..선거전 막바지엔 출력물을 갖다드렸지만~)
허나......
그중에 선거전에 결제를 해준 의원님은 단 한분...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감감무소식..돈없다 하는 의원도 있고..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줄께 하는 의원도 있고..
전화 안받는 의원도 있고..
그런데 돈 일찍 주신 의원님은 ㅇ번에 꼴찌하시고..
돈 안준 의원 6명중 한분만 빼고 다 붙었다는거..- -;;;
선관위에 해도 딱히 방법은 없네요. 준다고 의견 받으면 거기서도 더 재촉하지 못한다는..
사장님이 의원쪽 사람과 통화 후 한숨소리가 드릴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지네요..
한가지 일로 열가지 능력을 폄하하는건 안되겠지만..씁쓸하긴 합니다요~
강릉은 언제 일이 바쁘려나..
일.하.고.싶.어.요~ 선거 끝나니 일이 확 줄고..
가끔 가져오시는 발행물들 보면 요레조레 꾸며서 더 잘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요런 스타일 만들어보고 싶다..하는 생각도 들고..
2년의 공백 후라 더 일이 그립네요~
댓글목록 6
그레이스지님의 댓글
당선되신 분들 8월에 보존비 나오니까 그때라도 꼭 결제받으세요~
복잡한예술가님의 댓글
저는 선거판 일을 사실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지방선거때 외주+직접 계약 포함 20여명 정도...
돈안주는 분들 있죠,. 당연히 있고요.. 당선자는 대부분 돈을 줍니다.
선관위가 해결해주는 일은 아닙니다.
돈받는 일중 효과적인 것은 소송뿐입니다.
*당선자
잔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비용을 누락신고하거나 숨기면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늦지만 당선자는 대부분 결제를 해줍니다.
내용증명 발송(통고장)을 하시고 사실에 근거해서 발생된 비용에 대해 보내세요. 날짜 기한까지 못박아서..
그래도 주지 않으면 그분은 선거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당선무효로 이어질 두려움에 대부분 비용지급을 해줍니다.
그러한 사실(미지급)에 대해 선과위탄원 및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통고하면 됩니다.
*비당선자
받기 힘들죠.. 그래도 일단 내용증명 발송. 법무사 통해 소액 소송으로 가세요.(금액 대비 비용이 발생합니다. 1500만원 정도면 법무사 비용 50만원정도)
보통 현수막 같은 경우 동별현수막+선거사무소 건물 현수막 포함해서 시안이 다른 디자인작업물 등 모두 개별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잔금 500을 받아야 한다면 저는 그 배로 책정을 해서 청구합니다.
없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며, 뭍뭍했던 디자인 비용까지 모두 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정도를 청구해야 소송에서 제가 받을 돈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장급이 아니라 기초의원급이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액소송의 경우 지급명령이 떨어집니다.
판결후 주지 않을땐 바로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해야하면 그후 가압류등의 절차로 이어집니다.
타고다니던 차라도 압류당하면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잡한예술가님의 댓글
정치인은 강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입니다.
항상 많은 시선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분이 잔금을 남겨두고 장난질을 해서 통고장 보내고, 사는 집 아파트 전부 뒤져서 경비원한테 겨우 알아냈습니다.
인터넷법원으로 가서 등기부등본 떼어놓고 바로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처음부터 어찌나오는 상대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선거판 일은 중요합니다.
처음 반응에서 결제를 잘해줄지 안해줄지는 감이 옵니다.
그래서 문자내역서+이메일 내역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치님께서 이야기하신것처럼 결제를 잘하는 후보의 경우 선금 중도금 날짜 알려주면 말하지 않아도 입금해줍니다.
결론1: 저의 결제원칙은 계약금+잔금입니다. 계약시 50% 공보물인쇄직전 50%.. 잔금 안보내면 인쇄 진행 안한다고 하면 돈 구해옵니다.
아시겠지만 선거공보 납품 안하면 후보박탈이죠..
결론2: 쎄게나가야 합니다. 선거는 기획사가 을이 아니거든요 ㅎㅎ
선거판은 돈줄때까지 하루에 20통정도 재촉전화는 기본아닙니까?
결론3 : 후보자가 4년후 다시 일을 줄꺼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애초에 버리고 시작합니다
산이님의 댓글
선거비용이 국가에서 보전되는 비용이므로 누락하지는 않을껍니다. 물론 득표수가 적어 15%미만인 후보들은 조금 곤란하지만 당선이 되었거나 15% 이상인 분들은 선거비용 특히 선거공보, 벽보 등의 비용은 보전이 됩니다. 다만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초쯤입니다.
당선되신분들이 많으시니 돈 안주시면 선거법상 선거비용 횡령이 되니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될 꺼예요...
치..님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일이 끝났으면 마무리를 얼른 해줘야지
질질 끄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보입니다..^~^;;
맥이좋은걸?님의 댓글
저도 이번에 혼자 8명 작업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납품 전날 전액 완불 받으셨네요
저역시 일한 돈 5월 말일날 전액 다 받았고요
선거홍보물은 그렇지 않음 곤란해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일이 잘 마무리 돼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