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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정 저작권법 문답

본문

2004년 개정 저작권법 문답

1. 전송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웹사이트는 인터넷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이고 이러한 공간에 콘텐트(음악 등)를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인 전송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2. 음악과 관련해서는 누가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작자(음악의 경우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는 2000년 법 개정으로 이미 전송권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음악의 경우 가수·연주자·백코러스·지휘자 등, 영상물의 경우 배우·연기자 등)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됩니다. 음악과 같이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모두가 저작권법상 전송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년 1월 17일 전에 이용한 음악 등도 문제가 됩니까?

음악 저작자는 2005년 1월 17일 전에도 전송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정 법률 시행으로 음반제작자와 실연자도 전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005년 1월 17일 이후 카페나 블로그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2005년 1월 17일 전에 이용한 음악이 그 후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음악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 침해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됩니다.

4.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입니까?

전송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주문형)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이용자 PC)간에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이용 제공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없어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이용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권리자의 허락없이 콘텐트(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5. 음반 매장에서 구입한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됩니다.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이나 친지간에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도 감상할 수 있도록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와 전송을 모두 하는 것이므로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7. P2P 공유 사이트를 이용해서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P2P 공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이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저작권법에서 평가하면, 이용자들은 P2P 방식으로 상호간에 복제와 전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행위는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그것입니다. 업로드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에 탑재하여(복제) 일반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것(전송)이므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를 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운로드는 서버로부터 자신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담는 것(복제)이므로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운로드의 목적이 자신이 직접 음악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고 입증할 수만 있다면(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겠으나, 공유폴더를 가지지 않거나 공유폴더에 복제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다운로드만 한다면) 면책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P2P는 이용자들 간에 서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두 가지 행위를 실질적으로 구별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외국 음악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까?

우리나라는 주요 저작권 조약에 가입해 있고, 우리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르의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허락을 전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음악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내 음악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이것은 무척 복잡한 기간 계산을 해야 하지만, 적어도 1957년 전에 저작자가 사망하였거나 음반이 만들어졌다면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아도 됨)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음질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또는 전체 중 일부 소절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까?

음악 파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MP3나 WMA 같은 전형적인 포맷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 작사와 작곡, 노래와 연주가 모두 들어 있다면 저작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 것이 들어 있는가에 따라 허락 주체가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음악 파일은 원본의 복제물이고 그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상 이용행위가 되기 때문에 음질 차이에 따라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소절을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요 소절일 경우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카페나 블로그에서 관리자가 허용한 회원들만 듣거나 보기 위하여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도 불법입니까?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회원이 다수인 경우, 회원 사이에 인적 유대관계(가정이나 가까운 친지간)가 없는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상 “공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에는 특정 다수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1.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음악 파일을 올려놓은 경우에도 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불법 음악 파일이 올라간 것을 알고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방조란 언어나 행동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자료실이나 게시판 운영자는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침해 사실의 통보를 받고 즉시 삭제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12. 다른 웹사이트에 있는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링크시킨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됩니까?

링크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아직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 프레이밍 링크나 딥 링크, 임베디드 링크(대부분의 스트리밍 링크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게시판 목록에서 글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판 페이지 내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것)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파일을 배경음악으로 쓰기 위해 임베디드 링크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배경음악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링크한 경우에도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특정 웹사이트가 자신의 이용자(블로거)들에게 배경음악을 서비스하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사용료를 주고 자신의 블로그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웹사이트가 정당한 허락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와 거래하여 그 음악을 이용한 이용자도 역시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용자는 그 웹사이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14.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악 파일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번거롭지만 음악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자들이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에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관리업체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음악 저작권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3660-0900), 실연자의 전송권은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02-745-8286),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은 (주)한국음원제작자협회(02-711-9731)가 신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5. 단속도 강화된다 하고 외국에서 유래가 없는 법 규정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과 단속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권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음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추가로 부여되었다고 해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례는 종전에 저작인접권자들이 복제권 행사를 통해서 권리 침해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외국에서도 ‘이용제공’, ‘송신가능화’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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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잿빛하늘님의 댓글

조금 심하게 얘기 한다면......
길거리 전파사나 음악사에서 스피커를 밖에 두고 켜두는 것도 불법이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가족이나 친지'들만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한 그리고 각각의 상점들이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공중'을 대상으로 한 '전송권'의 침해이군요.

게다가 모임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복제권'과 '전송권'을 모두 위반하는 것이군요. 또 모임의 주선, 주최한 자는 방조책임을 져야 하구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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