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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노동청에 사업주를 고발하면은요...

본문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어떤 타격(?)을 받게 되나요..

임금이 밀려도 줄 생각을 안하니. 낼까징 기둘려보고 노동청에 고발할려고 하는데요...

임금보다 벌금형이 적다고 하니.. 배짱으로 버텨버릴까봐.. 미티미티.....

안그래도 요새 몸아파죽겠는뎅....ㅠ.,ㅠ 사장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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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4

영환군님의 댓글

저의 경우는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전에 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한 벤처 회사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업체였는데, 개발을 모두 마치고 데이터를 넘기고
자료를 모두 첨삭해서 넘겼는데..
총 800만원의 지불금액중 처음 받은 선수금 300을 제외하고 500을 주지 않더군요..
-_-;; 일단 사정이 있겠거니.. 했는데.. 6개월이 넘게 주지 않아서..
열받은 나머지.. 그 회사의 서버 관리자계정 암호가 안바뀌어있어서 콱 조져놓고 데이터 다 날리고.. 왔죠
사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고발이다 머다.. 지X 했지만..
모른다고 했죠.. 아마 몇억 손해봤다고 하는데.. 내 알바는 아니고..
혹시 임금 안주고 뻐팅기면.. 콱 고발보다 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모든지 해보세요.
-_-;; 좀 무식한가??? ~_~;;;
저라면 콱!! 질러버립니다

㈜클래식님의 댓글

저도 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는데 4년이 넘어도 노동청에서는 전화연락도 없네요 노동청도 못믿을 세상.
국민세금 받아 일하면서도 국민의 공무적인 일은 엉망입니다.

adam님의 댓글

진짜 무식하군 ㅡ..ㅡ;;; 무섭다..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주를 노동청에 고발하면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당한다고들 하던데...^^;
준모님 어디계시죠?^^

TheAnd님의 댓글

제가 얼핏 알기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발조치 해도
세무조사는 없었구요. 대부분 합의(??)점을 찾아주는 경우도 있었던거같구요. 결국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크게 타격은 없었던듯합니다.
오히려 고발조치를 하면 임금은 받을수있으나 시간이 꽤나 정말 무진장 걸리더군요.
그리구 그일로 인해 노동청두 가끔가야하구 --;;
크게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것은 없었던듯 합니다.
-______-;;;;
그이상은 저도 모르겠네요 ^^;; 다 쭈어들은거구 그냥 옆에서 기웃기웃 본거라...^^;
저같으면 조금더 버티고 영환군비스무리하게 피해를 좀주고 배째하면서 뒤로는 노동청에 고발해서 임금은 받을수있도록 할것같은뒈 --;;

정준모님의 댓글

노동청이 아니라 노동부 산하 각지역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는것입니다..

 저도 한번 다른분 돈을 고발해서 받아준적이 있는데 노동법 책좀 찾아보고 말씀드리지요.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고발하면 사업주랑 근로자를 불러서 조서를 꾸밉니다/.

여백님의 댓글

자자~~
정리해봄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한다는 말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나 시에 감 노동부산하 각 지역 근로감독관이 있습니다.
첫째 확실한 체불된 임금을 받기위해선 체불임금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서류상으로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증빙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에 고발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회사에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안나온다고해도 서류상으로 한 2주안에 감사에대한 통보가 올것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면 신고한 사람의 고발취하가 없으면 형사처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체불에 대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업주가 주긴주는데 차후에 주겠다 버티면 임금을 받는 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 바로 임금을 받기위한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와 소액재판이 있습니다.
민사로 들어가게 되면 절차와 소송비이요이 장난이 아니라 준모님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 소액재판을 법원에 신청하게되면 한 일주일에서 2주내에 확정이 됩니다.
근데 소액재판에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증이 필요합니다.한마디로 돈을 받기위해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송달료,신분증 도장,기타등등 소도구들은 네이버에 소액재판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그 회사에대한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물 서류로 보내주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작은 회사는 이미지 손상과 함께 압류에 따른 업무일정의 차질.. 그리고 사주가 대리인을 내세우더래도 이리 불려가고저리 불려다니느라 막대한 손해를 입게됩니다. 잘~~ 하면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잘~~하면 사주는 민사와 전혀 관계없이 형사고발로 입건됩니다.
한마다리 회사는 개쪽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에 전화함 잘~ 알려줍니다.

추서: 기타 오류나 자세한 사항은 준모님한테.. ^,.^

여백님의 댓글

그리고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임금체불에대한 해결이 없는 한
평생 외국은 못나간답니다.

여백님의 댓글

근데 또 클라식님의 경우처럼
근로감독관이 이런 업무가 무지 밀리다보니
어영부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에대한 감사를 안나오고 결과도 안알려줌
근로감독관도 함께 고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고발방법은 또 준모님한테...

^,.^
준모님 죄성!
^,.^

여백님의 댓글

또 상식하나더!!

상식1.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서 지면
((((((((바보))))))))))

상식2. 재판은 내가 이기기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기위해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3. 고발이나 법적인 절차는 양자가 해피할 수 없으며
고발자나 피고발자나 둘다 비해피만 있을 뿐이다.

상식4. 대화와 타협 간단한 진리를 잊지 말자! 법도 대화와 타협의 한 수단일뿐 이다

suki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사무실은 여러가지 일을 한답니다. 주업무는(사장관할인데) 주택관리이구요.. 인력관리. 종합광고관리(제 일이구요) 등 일을 하는뎅...
인력관리는 말 그대로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뎅..

어저께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상가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일하시는 아줌마 월급은 상가총무과에서 나오거든요.
헌데 울 사장이 직접가서 월급타가지고 써버렸더요....
아줌마 노발대발..난리났죠... 예전에는 월급이 울 사무실에서 나오는 줄 알고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는 알거든요..... 상가에서 던이 나와서 몇%으로는 울 사무실로 간다는걸.. 헌데 이게 한두번 일이 아니거든요.. 사장 배째라는 식이랍니다.
여기 다닌지 4개월접어드는데 첫월급을 3개월때 받았습니다.(기다리면 복이 있나니.. 그말땜시...ㅠ.,ㅠ 내가 미쳤지..) 그래서 지금 2달월급은 못받구 있구요..
아줌마가 노동청에 고소한다구 하니깐 나이도 젊은 눔이 반말로 "해,, 고발하라고... 얼른해..가.... 벌금내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오늘이 약속한 날이니 꾹 참아보고 결과를 기다려야죠...

각잡기님의 댓글

여백님이 상세하게 적어주션네요..^^

노동청 산하 지역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면 형사 소송이 됩니다..

저도 몇 년전 2천 정도 임금이 밀려 같은 일을 겪어더래지요...

일단 수순은 여백님의 말슴대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근데 법원일이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청구하실때 소요비용 등 피해청구를 더 하셔야됩니다..

걍 받을것만 받을래라고 하면 소의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서민을 위한 법은

가까이하긴 너무 절차도 많고 비용 역시 만만치않죠..

소액재판 소를 내고 압류 한다해도 사업주가 입닦고

본인아닌 딴 타인등으로 하여금 압류닥지 떼버리면 나몰라라하면

그 역시 증명하기위해서 소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ㅜㅜ:

민사보단 형사처벌을 바라는게 낫습니다..

즉, 노동청에 고발된 사업주는 영업상의 막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접촉을 해올껍니다..

온갖 회유책과 협박등으로..ㅡ,.ㅡ:ㅋ

절대 동의하시지 마시고 그 인간과 연을 끊고 원수처럼 살 각오하고

받을돈과 이자등등을 다 받고 노동청애 취하하세요..

그럼...힘내세요..^^*

여백님의 댓글

또 부연 ^,.^

근로감독관에게 고발하는 건
형사고요...
돈을 받는 건...
민사로 들어간답니다.

민사로 들어감 최장 6개월 이상걸리기에..
금액이 적다면 민사 소액재판을 통해 받을 돈과 소송비 이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는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민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답니다.

아닌가?
자세한사항은 또 준모님한테...
오늘 준모님 무지 고생하겠구만..
^,.^

여백님의 댓글

그리고 석키님 사장이 뭘모르나본데..

고발해서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전과자는 전과자!!
사업하는데 무지 지장많습니다.
또 은행대출심사도 어렵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엿되는 걸 원한다면...
그대로 해주면됩니다.

임금체불은 정부에서 강력히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요즘 시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대한 인권과 임금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어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이나 임금체불자에대한 좋은 판결은 없을 듯 싶습니다.

사장이 고발을 원하면 고발을 해주고..
각잡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정은 확실히 떼어버리십시요.
정을 떼어내버리는 순간 아쉰 넘은 임금체불자 사장입니다.
고발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취하될 때까지 끝까지 접촉해올겁니다.(협박이든 회유든..각잡이님 말씀처럼 받을 것 다 받을 때까지 버티시길 바라오며)

그리고 한번 체불을 한 경험이 있는 넘덜은..
두번 세번 네번 순서대로 진행되다 부도를 내버리고 회사를 없에 버립니다.
그럼 회사명의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형사부분은 사라져버리게됩니다.
그럼 회사대표 사장에관한 민사만 남게되는 거죠..
민사와 형사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별개입니다.

맘의 결정을 했다면 바로 시행에 옮기는 게 돈을 받기 쉬우실 겁니다.

IDMAKE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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