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만에 찾아온 큰이모...
본문
민사1심: 2015가단 4409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2심: 2016나 5647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3심: 2016다 270612 소유권이전등기
형사고소: 2016형제30926사건
무고,횡령죄 고소당함: 접수번호 2017-4175, 사건번호 2017-3513
내용이 많아 문장을 짧게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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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집을 나갔던 큰이모가 40여년 만에 형제들을 찾아 왔다.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큰이모와 자주 왕래하며 지냈다.
그리고 얼마후, 큰이모가 자신의 지인의 땅을 같이 사자고 권유했다.
(그 지인은 큰이모가 가족없이 지냈기에 가까이 지내온 사이)
큰이모는 그 지인의 땅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통장거래는 안된다며
현금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언니의 말이니 믿고 주었다.
그러나 현금을 받고는 땅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빠는 화가나서 땅주인 집에 찾아가, 현금낸 증거인 '영수증'이라도 받아왔다.
영수증을 받아온 건 97년도인데, 땅주인은 1999년, 2000년 두번에 나눠
땅을 이전해 주었다. 큰이모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이전해 준것도 모자라, 처음에 약속했던 좋은 자리는
그들 지인에게 주고, 부모님에게는 안좋은 땅을 주었다.
또 부모님 몰래, 땅을 그들 지인들이 사용하게끔 허락해 주었다.
그들은 모두 평택(당시 송탄)에, 우리는 인천에 거주했었기에 몰랐었다.
이를 알고 중간에 화를 냈지만, 가족이라 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더 억울한 건... 시세보다 2배이상 비싸게 산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큰이모는..같이 산 땅을 우리 부모님더러 다 가지라고 했다고한다.
(처음부터 명의는 아빠명의로 했었다.)
그러나 사실은.. 큰이모는 땅을 위해 돈을 한푼도 안냈을 거다.
큰이모는 그 땅주인한테 받을 돈이 있었고,
우리는 시세보다 2배이상 비싸게 땅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나는 부모님이 이렇게 억울할게 땅을 구매한 사실을.. 소송을 당하고 나서
법정에서 오고간 서면으로 알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그 땅 바로 앞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가 개발되었다.
100평 조금 넘는 땅이지만.. 엄마가 오랫동안 지독한 페인트 냄새를 맡아가며
페인트 칠한 돈으로 산 땅이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노후에는 조금 편안하게 사실거라 생각하고 행복해 하셨다..
그러던 중, 큰이모 딸이 큰이모(살던 집을 팔고 딸과 같이 삼)가 치매라며
병원에 입원시키려면 가족동의 싸인이 필요하다며 우리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2012년)
우리는 엄마를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었다.
그 뒤로 다시 큰이모는 딸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
2015년, 큰이모 딸은 큰이모 이름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명의신탁된 땅이니 돌려달라는 거다.
부모님이 땅을 이전받은지 17년만에 일어난 일이다!
땅을 팔았던 땅주인은 사망했는데, 그 아내와 그 딸이 명의신탁된 땅이 맞다며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전 땅주인 아내는 법정에서 증인까지 섰다.
(큰이모와 전땅주인 아내는 친구, 큰이모 딸과 전 땅주인 딸도 친구사이)
아빠는 땅 명의가 내 이름이고,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말라며 변호사와 일을 진행했다. 변호사도 우리가 이긴다했다고
나는 전해 들었다. 그러나 1심 결과 패소했다.
나는 더이상 아빠를 믿을 수 없었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서류를 받아 여러 날을 읽어댔다. 그때야 알았다.
큰이모 딸이 소송제기 할 때 이미 등기권리증을 법원에 제출했었다는 사실을!
집에서 땅을 팔기전까지 꺼내볼 필요가 없었던 등기권리증을 큰이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가 등기권리증이라고 믿고 제출한 것은
등기필이라고 도장이 찍혀있을 뿐, 우편으로 받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였다.
아빠는 집에 남아있던 그 서류가 등기권리증인줄 착각하신 거였다.
그런데 변호사는 큰이모딸이 이미 제출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가진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가 진정한 등기권리증이라며 1심내내 싸웠던 것이다.
돈주고 선임한 변호사가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났지만,
2심을 진행하려면 기한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밤에 일을 보느라 나는 화낼 시간도 없었다.
다음 내용들은 민사소송 2심에서 오고간 서면내용이다.
1. 우리: 97년도에 쓰여진 매매대금 4천만원 영수증 제출!
큰이모측: 그 영수증은 수령인 부분이 찢겨져 있고, 변조, 위조한 것.
우리: 20년 된 영수증이 맞다. 등기권리증 매매년도는 99년도, 이 영수증은 97년도로 되어있다.
이 영수증에는 4천만원 금액과 '{위치는 확실히 정하지 못함, 한 100평만 분할공사}
산9*-2와 산6*-17 위 두필지 총 2510평 중 1/3지분 837평중 100평을 매매함. 이라고
자세하게 수기로 적혀있다. 이게 어떻게 위조냐?
(그들은 전 땅주인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뿐, 필체를 구해오지 않았다.
위조했다면 아빠 형사고소 가능)
2. 1심에서 전 땅주인 아내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아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등기명의를 큰이모에게 넘겨주라고 했다.
2년 전 쯤(2013년) 이 땅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큰이모 딸한테 우리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 전화했다.
우리: 2013년, 전 땅주인 아내가 전화했다던 그 날의 녹취록 제출!
전 땅주인 아내는 매수권유로 전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아빠가 산 땅 중에서
11평을 돌려주기로 한 각서가 있으니.. 그 11평을 달라는 것이었다.
(동생이 이런 사실을 엄마로부터 전해듣고 엄마한테 걸려온 번호로 다시 걸어
녹음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딸이 전화를 받았다.)
녹취록 중에서..
동생: 저희 아빠 일로 통화하셨다는데..
전 땅주인 딸: 저희 땅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하고 그쪽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동생: 그 문서(각서)가 있냐
전 땅주인 딸: 그쪽 아버님이 그런 일 없었다고 했냐?
동생: 저희 아빠가 써 준 적 없대요
전 땅주인 딸: 그럼 사기네요. 해놓고선 안 했다는게!
전 땅주인 아내: "그러네"(딸 옆에서 듣다가 딸말에 맞장구)
전 땅주인 딸: 저희는 그 땅에 대해서 가등기칠 권리도 있고,
당신 아빠가 써준 종이(각서)도 있으니까
전 땅주인 아내는 땅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해놓고,,법정에서는 매수자가 있어
통화했다며 거짓 증언했다.
(아마도 전 땅주인과 큰이모가 아빠몰래 아빠이름으로 된 각서를 써놓은 듯 하다.
큰이모는 치매고, 전 땅주인은 사망하였기에, 그 남은 가족들이 그걸보고
우리에게 땅을 요구한 듯하다.)
3. 우리: 2013년 큰이모 딸과 내동생의 녹취록 제출!
위 2번 통화후 내동생은 전 땅주인과 큰이모 가족의 수상함을 느끼고
같은 날 큰이모 딸에게 전화해 녹음했다.
동생:우리 엄마 전화번호를 전 땅주인 부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큰이모딸: 응,
동생: 명의자인 우리한테 전화를 해야하는데 언니가 중간에서 난처하잖아요, 저희가 알아볼게요.
큰이모딸: 전 땅주인이 이 땅에 대해서 11평에 대해 권리를 갖고 계시대.
제동생: 그 각서를 안보내줘서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큰이모딸: 보내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제동생: 만약 그 각서가 아빠 친필이 아니면 가만 안 있을 거에요
큰이모딸: 그건 알아서하면 되니까.
-위 3,4에 대한 큰이모측 답변: 위 두 녹취록은 아빠와 그 자식들까지 이 땅에 대해
노골적이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게 된 객관적인 동기와 증거다.
4. 우리: 위 두 녹취록에서 그들은 아빠가 땅주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11평을 아빠가 전 땅주인 가족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통화를 하고 2년뒤 소송에서는, 전 땅주인 가족은 11평을 큰이모한테
받을 땅이라고 말을 바꿨고, 큰 이모딸은 자신이 전 땅주인한테 돌려주기로
한 땅이라며 소장에 기재했다.
5. 우리: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작은이모가 써주신 사실확인서 제출!
사실확인서 내용- 가족모두(큰이모, 우리가족) 모인 자리에서 이 땅을 살 때
엄마가 페인트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샀다고 들었다..
큰이모측: 작은이모 음성파일 제출.
작은 이모가 명의신탁 사실과 재산세를 양주로 갈음한 것을 인정했다며 제출.
음성파일 내용이란,, 큰이모딸이 작은이모에게 우리 아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재산세 대신 양주를 준거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전하고,
응응이라고 말을 들어주던 작은이모가‘그래서 그랬구나’라며 여지껏
몰랐다는 답변을 한 것.
우리: 작은 이모와 통화한 결과(녹음), 작은이모는 2015년에 찾아온
조카(큰이모딸)의 말을 다 들어준 뒤, 언니(우리 엄마)가 힘들게
페인트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 땅을 샀다며 꾸짖었으니
그 ‘뒷부분’을 꼭 들어보라고 했다. 그 뒷부분이 있어서 큰이모측은
소송을 제기한 2015년에 이 녹음파일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지 못했다가
2016년 2심에서야 우리가 작은이모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자,
반박하기 위해 급하게 용량이 크다는 이유로 이 '뒷부분'을 삭제한
음성파일을 제출한 것이다.
(소송에서는 음성파일을 자르지않고 속기사 사무실에 보내 녹취록으로
작성한 뒤 제출해야함)
6. 큰이모측: 명의를 아빠가 돌려주지 않아 2002년부터 명의다툼이 있었다고 주장.
우리: 큰이모측이 명의이전해 달라고 한 적 없었고, 그래서 다툼이 없었다고 주장.
2007년 내 결혼식에 참석해 엄마옆에서 사진찍은 큰이모 사진,
2009년 친척 결혼식에 참석한 엄마와 큰이모의 어깨동무 사진,
2012년 큰이모딸과 큰이모가 같이 살고 있는 서울 집에 놀러가 찍은 사진제출.
2013년 위 3번 전화녹음에서 큰이모 딸이 내동생과 다정하게 통화하면서
아빠를 땅주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주장.
7. 우리: 토지사용승락서 2장 제출.
아빠 몰래 큰이모와 전 땅주인이 그들 지인들에게 '아빠 이름'으로 된
토지사용승락서를 두명에게 써줌, 나중에 큰이모가 아빠에게 미안하다며 준 것임.
큰이모측: 변조, 위조라고 주장.
8. 큰이모측: 큰이모가 이 땅을 관리한 측면을 주장하기 위해, 이 땅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그들 지인이 큰이모가 이 땅에 채소를 심어먹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
이 사람은 큰이모가 아빠 몰래 이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 준 사람이었다.
우리: 소파, 장독깨진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개똥으로 더러운
자갈 주차장 사진 제출. 채소를 심어먹을 곳도 없을 뿐더러,
당시 흙마당이 있는 개인주택에 살고 있는 큰 이모가 차를 타고
굳이 도로 앞, 식당 자갈주차장에 채소를 심어먹을리 없다고 주장.
9. 큰이모측: 재산세 대신 양주를 사줬다.
우리: 16년간 재산세를 받아본 적 없다.(16년간 재산세 납부영수증 제출)
16년간 그 어떠한 돈도 이체받아본 적 없으며, 긴 시간동안 명의신탁이라면
내용증명 한 장이라고 보냈어야한다고 주장.
10. 우리: 취득세 영수증 제출
큰이모측: 명의자 주소가 그쪽으로 되어있어서 우편으로 갔을 뿐,
등록세 영수증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등록세 영수증은 매매당일날 등기권리증에 같이 붙여지는 것이다.
취득세는 매매당일날이 아닌 다른 날짜가 찍혀 있으며,
아빠가 직접 은행가서 납부한 것. 이 돈도 이체받은 적 없다.
너희가 명의자였으면 니네 거주지인 평택(당시 송탄)에서 납부했어야 했다.
11. 우리: 집에 보관해온 각 연도가 다른 토지대장(평택가서 직접 떼온것 포함)과
지적도, 등기부등본 제출.
(그들은 우리가 소송전까지 이 땅 소재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큰이모딸이 제출한 증거란..
1. 아빠이름으로 된 등기권리증 2개.
2. 등기권리증과 함께 붙여지는 등록세 영수증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땅 옆에 식당주인(그들 지인)의 사실확인서.
5. 큰이모와 전 땅주인은 같은 친목회 회원으로 그 회원들의 사실확인서 여러장.
(내용은 전 땅주인이 큰이모에게 땅을 팔았다고 들었으며,
아빠가 땅을 안돌려줘서 울었다는 내용)
6. 지적측량결과부
7. 전 땅주인 아내와 딸 둘, 아들이 명의신탁된 땅이라며 답변서 제출,
8. 전 땅주인 아내는 법원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
9. 작은이모의 녹취록(위 5번참고)
그러나 2심결과...패소했다..
16년간의 재산세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서 빼고는
모두 2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이었다!!
1심에서는 매매대금 영수증이 없고, 전 땅주인 아내가 증인으로 섰으니..
'3자간 명의신탁'이 해당돼 패소했다며 판결이유에 대해 몇 장에 걸쳐 써있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과 같다는 내용 단 한줄만이 판결이유로 써져 있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전 땅주인은 사망하고 매매당사자는 아빠밖에 없는데,,
매매당시 있지도 않았던 전 땅주인 아내의 증언으로 3자간 명의신탁이
성립된 것이다. 그 증언이 거짓이라며 녹취록까지 제출했는데..
큰이모는 당연히 매매대금을 치룬적이 없기때문에 영수증도 없고,
이체내역조차 없다. 우리 엄마는 옛날에 페인트 일을 하면서 현금을 받은 걸
집에 모아두고 있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다면 빼서 집에 모아둔 것이다.
그래서 엄마역시 목돈을 뺀 통장내역이 없었지만, 대신 전 땅주인이 써준
매매대금 4천만원 영수증을 제출했던 것이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줄만 알았으면 다시 발급받았으면 됐을 일..
세상에 어이가 없다..사기치기 제일 좋은 상대는 가족이다.
쉽게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의심하지 않으니까...
법원은 항의할 방법이 꽉 막힌 곳이었다.
우리는 땅을 사는데 돈을 썼으며, 우리 소송비용에 큰이모측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했다. 그래서 위증, 소송사기 혐의로 그들을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무혐의(증거불충분)..하..
경찰서에서 아빠는 대질심문할때 큰이모딸, 전땅주인 아내와 그들 변호사,
형사와 함께 들어갔었다. 75세 아빠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대질심문에 들어갔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지도 않아도 될 얘기,,
큰이모딸이 큰이모 이빨을 임플란트 한다고 다 빼게 해서 치매가 왔다..
등등을 얘기했다. 고령의 노인네가 하는 그런 얘기를 형사는
검찰이유서에 자세히 써놨다. 그러면서 아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들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술해서 신빙성이 있단다..
증거수사는 하지않고, 사람들 진술들과 재산세 대신 줬다는 양주얘기와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썼다.
해달라는 영수증과 녹취록 등 증거조사는 하지 않고,
녹취록은 전 땅주인 아내가 직접 전화상으로 얘기한게 아니라서
재판장에서 어떤 진술을 하던가 위증이 아니란다.
또한 녹취록에서 땅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단다..그럼 땅얘기 아니면 뭔데?
분명 맞장구치던 전땅주인 아내의 목소리가 들어있으며, 그 딸 역시
자기 엄마가 우리 엄마가 통화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땅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 통화를 하게 됐는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그 딸도 법원에 이 땅이 큰이모 땅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이고,
우리가 고소한 사람인데 말이다. 그 딸은 통화 당사자로 소송에서 이기면
자기엄마와 함께 11평을 받기로 한 사람중 한 명이다.(금전적이득)
우린 이 형사에게 작은이모가 말했다던 그 '뒷부분'의 음성파일을 입수해
조사해달라고 서류작성도 했는데 역시 조사하지 않았다.
형사가 쓴 검찰이유서는 기승전결, 논리가 없으며, 고소내용과 조사내용이
맞지 않았다. 이런 걸 형사란 사람이 쓰다니..내가..다..창피했다.
이 형사는 우리가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썼다고
칭찬까지 해줬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편파수사를 당해 항의했으나, 담당형사는 변호사 쓰지 그랬냐고..
또 매매대금 4천만원 영수증과 녹취록이 있는데 왜 우리가 땅주인이 아니냐고 하니,
형사는 대꾸는 못하면서 불리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수사'했다고 한다.(전화녹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 검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항고하라고만 하고, 덮어두려 애썼다.
그들은 더했다..
대질심문때 아빠 모습을 보고 승산이 있겠다 생각한 그들은
아빠를 횡령, 무고죄로 고소했다. 형사고소에서는 대질심문이 중요하단다.
증거없이 고소한 게 아닌데..웬 무고죄?
나는 또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아빠가 고령이라 논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이 형사 역시 사건과 관련없는 아빠의 얘기들을 전부 적어놨다.
나는 부탁했다. 사건과 관련있는 얘기만 적어주시라고..
그랬더니 형사는 아빠가 치매증상이 있으신거 같으니 치매진단서를 떼오면
죄를 물을 수 없고 사건종결이란다. 그런데 변호사한테 문의하니
무고죄는 인정하돼, 다만 치매라 벌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한다.
형사한테 이 얘길했더니 죄송하단다...치매진단서는 경증으로
내가 도와드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아빠는 소송 중 연세와 스트레스로 인해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편의를 봐주는 척하면서 아빠를 '무고죄 혐의인정'으로
검찰에 수사결과를 넘겼다. 나는 부탁을 했었다.
제발 영수증, 녹취록 등 조사해 달라고,,
민사에서는 진위여부 판단 안해줬으니 꼭 조사해 달라고..
참으로 이상하다. 형사들은 우리 사건을 처음 접할 때 억울하겠다고
위로하면서 뒤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과를 이런식으로 낸다.
무전유죄..천만원짜리 변호사 썼으면 민사, 형사에서도 이겼을텐데..
무고죄 담당 검사가 아빠를 불러 검찰청에 갔다.
치매진단서가 제출되서 보려고 불렀단다.
아빠는 또 논리없는 얘기를 섞어 하기 시작했고, 커피를 타주니 좋다고 웃으신다.
그래서 나는 얘기했다.
왜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죄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그렇다고 장애인은 아니지만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해야하지 않나요?
증거조사는 제대로 안하고 너무 억울해요..민사소송때는 왜 아빠를
도와주지 않았냐하며 저한테 뭐라하면서.. 형사고소에서는 왜 딸이 나서냐고
의심받아야 하고, 저희가 민사에서 져서 오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제발 제대로 수사좀 해주세요..나는 소리없이 울었다.
(말빨 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만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과수 결과 영수증이 변조의 흔적이 있단다..1이 4자로 고쳐 썼다는 식..
이게 위조인가? 그럼 4천만원대신 1천만원짜리 영수증이었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되리어 이 영수증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는 셈이다.
만약에 새로운 종이에 우리가 위조한 것이라해도 매매일자인 99년도로 썼어야지,
이 영수증은 97년도다. 매매받은 땅 주소도 아닌, 앞으로 여러땅 중에서
일부를 주겠다고 쓰여있다. 아무리 모자라도 그렇지 누가 이렇게 위조하냐?며 반박했다.
민사에서 승소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영수증이었다.
그들은 민사에서 진 이유만 찾아댔다.
다행히 그 날 검찰에서의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 졌는지..
담당형사의 수사결과인 '혐의있음' 깨고,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났다..
왜 죄없는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했는지..이런 결과에도 가족들은 다행이라며
울었다..
법은..진실을 밝힐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변호사들 먹여 살기리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느꼈다..
성공수당을 위해 진실을 가리는 변호사들..
그리고 대충하는 판사, 경찰, 검사들...
당신들이 다루는 건 대충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야..
한 사람과 그 가족들 인생이 연결되어 있어.
우리 가족은 그뒤로 아무도 땅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
나도 너무 힘들고 몸도 안좋아져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진실이 이렇게 묻히게 할 수는 없어서...
우리 엄마가.. 그 오랜세월.. 지독한 페인트일 하고,,
안먹고, 안입고, 찢어진 우산들고 다니고, 구멍난 양말 신으며..
모은 돈이야..진짜 피같은 돈,, 우리 엄마의 보람이고 인생이고..
너희들은 말해도 모르겠지..
그들은 명의신탁이유조차도 번복했어..
큰이모가 미국국적이라서 명의를 빌렸다고 했어.
그러나 그들이 제출한 큰이모 주민등록초본에 나와있는 국적취득날짜엔
이미 그 당시 한국국적. 이를 지적하니 그들은 명의신탁 이유조차 번복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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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끝까지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드립니다...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뭐가 달라질까 크게 생각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상에 대고 억울하다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 방법을 찾으려 검색했더니 저처럼 억울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판사, 형사, 검사는 잘못 처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거가 있음에도 판단이 잘못됐다면 3심이 끝이 아니라
판사에게 책임을 묻게하고, 다시 진실이 이길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저희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적어질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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