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mk_디자인개발과 이윤 배분
2014.12.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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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디자인 하고 개발하고 디자인 등록도 변리사에 돈주고 맡긴 상황이구요.
여기까진 순수하게 디자이너 개인이 했고 판매를 위해 유통관계자에 위탁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위 개발과정은 제조 원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조원가 산출에 디자인 비용은 안들어 가는건지?
제품 판매 이윤을 위탁시 몇프로 하는게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진 순수하게 디자이너 개인이 했고 판매를 위해 유통관계자에 위탁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위 개발과정은 제조 원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조원가 산출에 디자인 비용은 안들어 가는건지?
제품 판매 이윤을 위탁시 몇프로 하는게 통상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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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ad님의 댓글
디자인개발은 순수하게 개인의 위치에서 하고 디자인권도 개인명의로 출원(또는 등록)된 것으로전제하자면,
그 이후의 생산,유통 및 판매과정은 계약에 의하는 것이고, 여기에 디자인개발자가 적절한 금액을 주장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제조원가에 반영이 되겠지요.
적절한 로열티는 케이스별이라 모르겠지만, 그 등록위임한 변리사에게 문의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등록된다면 협의없이 무단사용(즉 생산), 판매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가능합니다.(등록 전엔 보상금청구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