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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맥 강화유리 깨지다....

본문

저번주 택배로 보낸 아이맥 27인치 강화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택배 중 생긴 충격으로요.

오른쪽 맨하단에 오른손 50원보다 조금 큰 크기로 금이 났는데

고운 자태에 난 상처를 보니 제 가슴은 금이 아니라 쪼개지는 심정입니다ㅜㅜ

일단 케이머그에 수리접수를 신청했는데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제가 생각하는 한도는 30만원인데,

설마 30만원은 넘지 않겠죠?

저처럼 강화유리에 문제 생겨서 수리 받으신 분 계신가요? 수리비는 얼마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아이맥, 맥북은 다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정신적, 물질적 데미지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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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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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0

nara님의 댓글

박스가 아이맥 원박스로 보냈는데도 파손이 일어났으면,
그 택배사는 물건을 집어던지나 소홀히 다룬것이 분명합니다.
파손신청하시고 그 비용을 택배사에 청구하면 보상이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택배배송 기사들이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 물건을 막다루는 일이 허다합니다.

ash님의 댓글

택배회사들은 보험가입이 되있어서,
전화해서 수리비 얘기하면 쉽게 받을 수 있을꺼에요.
전 1년 전쯤 버스 사고로 (큰 사고는 아니고) 아이팟 터치 2세대 고장 난적있는데,
버스 회사에 아이팟 터치 가격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입금 해주더라고요. (걔들도 보험가입되있기때문에)
아이팟 터치는 공짜로 리퍼 받았죠.. 호호호

장준우님의 댓글

네 원박스로 안에 스티로폼, 신문지로 빈공간 없이 보냈는데 파손이
일어난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측 입장은 '제품에 이상을 줄 만큼 박스에 파손흔적이나
이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입니다. 억울하지만 규정이
그렇답니다. 앞으로는 고가의 물품은 절대 택배거래 않하고 직거래로
할 생각입니다.

nara님의 댓글

장준우님,
택배회사의 말대로 하면 택배시 파손은 발송인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점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파손규정은 택배사의 약관이 우선하는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과거 일본배송시 선편부분파손으로 우체국과의 6개월간의 분쟁끝에
모든 보상비 전액 보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파손이 빈번한 해외선편배송과 달리 국내 원박스 배송시의 파손의 책임은
분명 원박스포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면 10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파손담당자가 일반택배기사라면 그사람과 얘기하지 마시고,
택배사의 파손담당자(혹은 정규직 관리자)와 이야기를 하세요.
파손담당자도 계약직직원일수가 있으나 괜한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님이 포장을 단단히 했다면 그것은 바로 택배사의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일단 그 택배회사를 여기에다가 알려주세요. 회원분들이 유의할수 있게 말입니다.
'제품에 이상을 줄 만큼 박스에 파손흔적이나
이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입니다.
이부분 택배사의 일방적인 판단이고 유리의 파손은 포장파손과 상관이 없습니다.
택배사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은 '장준우님' 자신 뿐입니다.

대응을 하실때 ~
유리는 포장에 파손없이도 물품을 던지거나 소홀히 다룰때 발생할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택배사의 주장은 말도 안되며, 원박스 포장은 해외배송에도
문제가 없는 포장이다. 너희 택배사는 보상을 하기 싫어서 그런 주장을 한다.
용납할 수 없으며 차후 소비자보호단체, 서울시상거래센터, 너희 회사 근방 구청/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이런 과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끼리 연합해서 방송에도 출연할 용의가 있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얼마든지 기다릴 용의가 있다.

요새 공무원들 민원들어오면 아주 성실하게 대응합니다.
저방식대로 하겠다. 라고 말하시고 그게 안먹히면 실제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땅파면 돈이 절대로 안나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됩니다.

장준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물렀군요.
택배사는 대한통운입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nara님의 댓글

한가지 택배사가 중요한 실수를 한것이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을 줄 만큼 박스에 파손흔적이나
이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 

이말이 택배사가 장준우 님에게 크나큰 실수를 한 부분이라 이말입니다.
이정도의 원박스포장이라면 아무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강화유리가 금이갔다는것,
이게 더 이상하다 이말입니다.
1.박스를 잡은채로 아래로 떨어뜨리면 큰 상처 안나면서 내부물건은 파손됩니다.
2.국내택배기사들의 배송이나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들은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습니다.

실례로 어느분이 이런 파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택배물류센터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소중히 다룬다고 너희 택배회사는 자신하느냐?"
너희 택배회사의 기사들이 물건을 소중히 다룬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이것이 문제해결의 요점입니다.

nara님의 댓글

증거사진

1. 파손된 아이맥 사진
2. 원박스 포장 사진

요 두가지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아주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얼마전 파손택배사도 '대한통운'입니다.
파손담당자 조차 계약직 사원이었으며, 파손금액도 택배기사 개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연민이 생겼지만 이것은 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분명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왜 대한통운이 '포장상태의 이상없슴' 에 대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본인물건 파손시에는 그런 이야기 전혀없었습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대한통운은 그때 그때 대한통운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엄연한 배송실수-파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 안한 '포장에 문제없다.' 라는 괴상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본인의 마지막글을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세우면
필승하게 됩니다. ^^

소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손물품의 책임을 소비자로 돌린다면 이것은 분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만전술을 쓰는 대기업들은 그냥 좋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모든 대응상황은 원박스보존의 박스로 배송했다는 글쓴이님의 내용에 따른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준우님의 댓글

계속 저 말을 강조하면서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박스가 멀쩡하다고요.

박스를 어찌나 강조하던지.....그래서 제가 어떻게 박스만 가지고 파손유무를 가리냐고 따지니까 좀 당황하더군요.

그리고 오히려 물건을 보낼 때 멀쩡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고, 즉 저를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기더란 말입니다.
수원영업소 직원이었습니다. 본사로 클레임을 넣어야겠네요.

장준우님의 댓글

그리고 택배기사가 수령하러 왔을 때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한통운 차가 아닌 우체국 차로 왔다는 점.

기사가 송장을 작성하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물건만 가지고 간 점.
에스크로를 통해 저와 수화인의 정보가 이미 택배회사로 들어갔다고 해도
최소한 송장을 보여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순식간에 왔다 나가니
뭘 할수도 없더군요.

고객센터 안내문을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님께서 내용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나왔있거든요. 여러모로 황당합니다.
참 불쾌하구요.

nara님의 댓글

수령에 우체국이 관여했다는것은 그점도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우체국은 일반택배사와 전혀다릅니다. 우체국은 정직원입니다.
A4 용지로 당시상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송장을 기재하고 복사된 부분은 발송자에게 주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위에서 언급한 "포장이 완벽하다."에
핵심이 있으므로 이부분을 공략하면 '필승'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완벽하면 물건이 깨질리가 만무합니다.
포장이 완벽한데 물건이 깨지면 그것은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 반증하는겁니다.

아주 심플하면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1차로 엄포형식으로 진행하고 (포장이 튼튼하면 너희가 소홀히 다룬것이다.)
정중히 진행하면서 대한통운의 과실을 인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2차 -3차 과정은 배째라 고 나올때 진행하면 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1차에서 보통 끝나게 돼 있습니다.

nara님의 댓글

본인이 이런 파손을 당해보니 남의일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 길게 쓰게 됩니다.

보통 파손이 일어나면 대한통운 은 '파손물건'을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본인은 운송중 '2차파손' 우려때문에 수거 거부하고 사진촬영을 요구하고,
파손담당자는 그점을 수긍하고 수령대신 사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파손을 한 택배회사에게 다시 물건을 맡기는 일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손물품을 택배사에 인계하면 그이후에 파손비용의 산정과정에서
소비자는 '낮은 지위'를 가지게 된다. 는 것이 본인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높은 위치'에서 대한통운과 협상과정을 통해서 파손비용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현재 장준우 님은 물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물품의 중고가격이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한통운의 보상은 전혀 없습니다.
물품은 수리하고 교체하면 그 시간과 추가적비용과 물품가의 하락이 있습니다.

장준우님의 댓글

지금 따지고 항의해야할 점들을 리스트로 작성 중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하고 중요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신경써주셔서 송구스럽
기도 하네요. 꼭 좋은 결과 얻겠습니다.

nara님의 댓글

적은김에 실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 이미 대한통운은 보상비용을 산정해 놓을 준비를 했을겁니다. (완벽한 포장에서 파손했기때문에)
2. 장준우님이 강화유리 교체비용 30만원이 나왔다면 케이머그에 33만원 영수증을 부탁하십시오. (택배사에 청구하려고 하니 10% 더 써야 30만원 나온다고)
먼저 '대한통운'에 파손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아직 청구하시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손비용을 청구하셔야 한진통운에서 장준우님에게 협상을 요구할것입니다.
3. 삐리하게 나온다면 물품을 대한통운으로 발송하고 원상복구 요청한다고 엄포를 놓으십시오!
4. 그래도 삐리하게 나오면 상기 설명된대로 모든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원으로 들어가면 아주 느긋하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자신의 생활에 충실히 하면됩니다.

4번 항목까지 갈리는 없을겁니다.
그리고 장준우님은 현재 'High Ground' 에 있습니다.
현재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물품파손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대한통운의 속마음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길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기재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냅니다. ^^

루시안칼츠님의 댓글

으음.. 위쪽에 계신 분 말씀대로 들고 있다가 수직으로 툭- 놓아도
유리 제품은 깨질 수 있을텐데요 박스는 멀쩡하더라도...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장준우님의 댓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니 자신감이 팍팍 생깁니다!
이제 실전에서 제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르겠죠.
가르침을 받았으니 실전에서 남김없이 발산하겠습니다~!!!

Caryle님의 댓글

장준우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narna님의 댓글은, 택배이용 중 물품파손이 일어났을경우 소비자의 대처법의 총정리판이군요!!!!!

니콜라스님의 댓글

장준우 님 홧팅!!!
그리고 nara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nara님의 댓글

위에 언급된 내용중 틀린부분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시마다 소비자보호센터가 있고 '도' 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할 때가 아주~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신고할 경우에는 증거1(A4설명) 증거2(첨부사진) 두개 업로드,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리온33님의 댓글

힘내시고 잘 마무리되시길 빕니다

남상봉님의 댓글

네 ^^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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