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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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력증명서만 뽑았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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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성진홍님의 댓글
원징영수증은 원천징수세 3.3%(소득세+지방세)를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한 영수증이니, 세무서에서 떼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에 이 근거가 없다면, 회사에서 직원(계약직, 인턴, 일용직 모두 포함)으로 신고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속기간이 0가 됩니다. -_-;;
뭐.. 이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세금포탈로 세무서에 해당 업체의 신고도 가능할 겁니다.(이렇게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줍니다. 0_0)
용군님의 댓글
원천징수영수증도 뽑아 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곳으로 이직을 했을때..... 그동안 일했던 내역들을 모르니까 이직하는쪽 회계사무소 측에서 요구를 할겁니다.
미리미리 챙겨두시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