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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디자인 저작권 침해 관련 공지 사항.

본문

안녕하세요? KMUG 담당자 입니다.

자료의 저작권 관련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자료를 등록할때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먼저 판단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료로 구입하신 이미지는 무단으로 배포시 문제게 되기에, 꼭 올리고 싶다면 사용 허락을 받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료로 배포되는 디자인또한 가이드 라인이 존재 하기 때문에 그 사용 권한을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는 글을 등록하신 회원분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사용시에는 해당 회원에게 메일, 쪽지 등의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머그에서는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작권협회 : http://www.copyright.or.kr
저작권이미지 확인 사이트 : http://www.tineye.com/

Firefox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 Tineye https://addons.mozilla.org/en-US/firefox/addon/tineye-reverse-image-search/

설치한 후 원하는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 <Search Image on Tineye>라는 메뉴가 보이고 그 메뉴를 클릭하면 같은 이미지를 검색해줍니다. (작은나무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자권 침해의 죄는 권리자(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에서는 영리를 위한 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한 행위 등을 친고죄에서 제외하여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아닌 어느 누구라고 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제9장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① 현재 존재하는 저작권 침해를 정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②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③ 그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④ 침해의 대상이 저작인격권인 경우에는, 이 밖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7조)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 침해 정지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기도 하지만, 형벌이 가해질 수 있고, 동시에 침해물은 몰수된다.
저작권법상 정한 범죄와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권리의 침해죄

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병과 :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동시에 처함.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가능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
- 저작권 등록(출판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 을 거짓으로 한 자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제124조 제1항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다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나,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서 제작된 물건을 그 정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한 자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한 자

(2) 부정발행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저작자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 신탁관리업을 한 자
-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저작권 침해주장하거나 소명하기 위하여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3)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촉탁자의 동의 없이 초상화나 초상사진을 이용한 자
-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 복제권자 표지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한 자와 영업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의 관련 속에서 범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죄의 벌금형을 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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