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맥북 프로 A/S 관련 문의 합니다.
참치고양이
221.♡.62.234
2017.01.0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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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형 맥북프로 15인치 제품 쓰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중순 경, 화면이 이상하고 제대로 부팅이 되지 않아 알아보던 중
제가 쓰는 모델이 그래픽 카드 관련 문제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비디오 문제에 대한 맥북 프로 수리 확대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기간이 지났지만 그래픽 관련 문제라면 2016년 12월 31일 까지 무상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애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전주 서비스 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담당 기사님께서 그래픽 카드 문제라고 진단해 주시고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셨고,
2~3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원만하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 사용중, 반복적으로 화면 이상 문제를 겪고, 오늘 결국 부팅이 되지 않아 다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담당자님은 수리를 진행 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며 재수리를 해주려 알아 보셨지만
해당 제품이 2017년 1월 1일 부로 단종 조치 되어 수리가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와 고객지원 부터 까지 통화를 했지만 결국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플의 제품들은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고장이나 불량에 대해서 90일간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한지 10일 밖에 안된 제품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재수리가 안된다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제가 수리를 원한다면 사설 센터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리는 진행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센터가 의무를 다하는거 같지 않아 매우 불편하네요.
좋은 의견이나 ... 조언이 필요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선임 상담원은 90일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단종 처리가 되어 수리가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지원 부서의 매니저는 "수리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상 수리의 경우 90일의 추가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근거는 위의 링크의 하단에 있는
라는 문구를 근거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90일의 추가 보증은 표준보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수리 확대 프로그램을 통한 무상 수리의 경우 추가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납득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표준 보증이 수리된 부분에 대하여 제공하는 90일 추가 보증을 포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통화를 했을때 "그럼 만약....12월 28일에 무상이 아닌 유상수리를 했다면 90일의 추가 보증이 지원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더라도 재수리를 해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유상 수리를 했다가 10일만에 문제가 생겼어도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상수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닐까요....
2016년 12월 중순 경, 화면이 이상하고 제대로 부팅이 되지 않아 알아보던 중
제가 쓰는 모델이 그래픽 카드 관련 문제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비디오 문제에 대한 맥북 프로 수리 확대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기간이 지났지만 그래픽 관련 문제라면 2016년 12월 31일 까지 무상 서비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애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고
전주 서비스 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담당 기사님께서 그래픽 카드 문제라고 진단해 주시고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셨고,
2~3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여 원만하게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지 사용중, 반복적으로 화면 이상 문제를 겪고, 오늘 결국 부팅이 되지 않아 다시 서비스 센터를 방문 했습니다.
서비스 센터의 담당자님은 수리를 진행 했던 부분이 다시 문제가 발생한거 같다며 재수리를 해주려 알아 보셨지만
해당 제품이 2017년 1월 1일 부로 단종 조치 되어 수리가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센터와 고객지원 부터 까지 통화를 했지만 결국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만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애플의 제품들은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재고장이나 불량에 대해서 90일간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를 한지 10일 밖에 안된 제품에 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재수리가 안된다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제가 수리를 원한다면 사설 센터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리는 진행 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센터가 의무를 다하는거 같지 않아 매우 불편하네요.
좋은 의견이나 ... 조언이 필요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선임 상담원은 90일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맞지만 단종 처리가 되어 수리가 불가 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객지원 부서의 매니저는 "수리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상 수리의 경우 90일의 추가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근거는 위의 링크의 하단에 있는
라는 문구를 근거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90일의 추가 보증은 표준보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수리 확대 프로그램을 통한 무상 수리의 경우 추가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저는 솔직히 납득지 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표준 보증이 수리된 부분에 대하여 제공하는 90일 추가 보증을 포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통화를 했을때 "그럼 만약....12월 28일에 무상이 아닌 유상수리를 했다면 90일의 추가 보증이 지원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더라도 재수리를 해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결국 유상 수리를 했다가 10일만에 문제가 생겼어도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상수리를 했기 때문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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